(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비명령) 지게차가 소유자가 매도한 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하였고, 이후 매도인에게 정비명령이 내려지자 검사비를 대납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매수인이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로서 매도인이 이행의무자이나 검사비를 대납하고 매수인에게 정비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정비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