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개공지 관리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공개 공지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공지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상의 제한 완화 등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건물주인 임대인이라 할 것이고 단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건축법위반/공개공지 관리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공개 공지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공지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상의 제한 완화 등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건물주인 임대인이라 할 것이고 단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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