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피의자는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도한 제한을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위반항 제한경쟁입찰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등을 근거로 1)법 제102조 제2항 제7호는 제9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피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점 2)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음이 다툼없이 인정되는 점 3)구청은 시정명령에 따른 불복이나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은 위반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어 관례적으로 시정명령 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