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의 정도) 피의자는 시 산하 재단법인에서 상훈 담당 직원으로, 전람회 수상자에게 상장 발급을 신청하지 않고 게을리하다 국무총리 명의로 된 상장을 임의로 발급하고 폐각된 센터장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 관련 대법원 92도2226 판결 등을 근거로 1)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해 사회적 신용도나 증거력이 강하고, 위법성이 가중되어 무형위조까지 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사문서위조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2)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상장의 경우도 관인을 생략할 수 없는데 국무총리가 아닌 재단법인 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된 점 3)수상자도 국무총리 상장이 아님을 바로 알아보고 항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무총리 상장으로 믿을 수 있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한편, 센터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서명위조로 죄명 변경하여 혐의인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