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군사시설의 의미) 피의자는 군사보호구역 내 도로를 통해 마을을 출입하는 주민으로 정문 초병…

<p><b>(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군사시설의 의미)</b> 피의자는 군사보호구역 내 도로를 통해 마을을 출입하는 주민으로 정문 초병에게 후문을 열 수 있도록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후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손을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출입문 바를 손괴한 사안에서,&nbsp;</p><p>&nbsp;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입법목적, 헌법재판소 2012가10 결정, 94헌바45결정 등을 근거로 <b><span style=”color: rgb(255, 0, 0);”>1)</span></b>피의자가 정문 초병에게 신분을 확인받고 도로 이용허가를 받은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후문에 대하여도 정문 초병에게 근무자에게 연락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기다렸으면 후문이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3)</span></b>군사시설의 손괴라 함은 군사작전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입문 바를 흔들어 부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4)</span></b>군용물의 경우도 군의 물적 전쟁수행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정문은 초병에 의해 출입자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후문 출입문 바가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물적 전쟁수행능력이 위태롭게 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5)</span></b>이 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p><p>&nbsp;한편, 출입문 바 자체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에는 해당한다고 본 사례&nbsp;</p><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