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무례한 표현)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가 손님을 향해 ‘처 먹었으면 돈이나…

(모욕/무례한 표현)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가 손님을 향해 ‘처 먹었으면 돈이나 내고 처 빨리 나가라’라고 발언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도2229 판결 등을 근거로 1)업주와 손님 사이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점 2)손님이 종업원을 향해 시비를 걸면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던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 점 3)가게 내에 소란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4)오히려 손님의 업무 방해에 대해 112 신고가 되어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소 발언이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