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비밀의 주체에 비법인사단 포함 여부)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우편물을 조합원이 임의로 개봉한 사안에서…

(비밀침해/비밀의 주체에 비법인사단 포함 여부)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우편물을 조합원이 임의로 개봉한 사안에서, 

 1)비밀침해죄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장에 규정되어 있고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나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에 보낸 우편물을 공적 성격이 있으므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2)사생활과 무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점 3)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본 사례 

 한편, 편지를 개봉한 것은 우편물의 검열로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