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대표가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할매도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이야기…

<p><b>(사기/기획부동산)</b> 기획부동산 대표가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할매도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였는데, 매도 후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이전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분할매도 원활히 이뤄지는 경우 분할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원임야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처럼 분할매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임야를 저당 잡히고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면 필연적으로 분할매수인들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이러한 사태가 정당하다면 피의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새로운 분할매수인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되어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