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선불금) 세차업을 하는 피의자가 1년간의 출장 세차비를 받고도 2개월 동안 세차를 한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p><b>(사기/선불금)</b> 세차업을 하는 피의자가 1년간의 출장 세차비를 받고도 2개월 동안 세차를 한 이후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nbsp;</p><p><b><span style=”color: rgb(255, 0, 0);”>&nbsp;1)</span></b>선불금은 차용금과 달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피의자가 당시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고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는 출장세차가 이뤄진 반면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가 출장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던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3)</span></b>4~5회의 출장세차를 한 사실이 있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4)</span></b>같은 수법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 범의를 부정한 사례&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