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사기/연인사이와 편취 범의)</b> 피의자가 같은 직장에서 연인사이던 고소인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처분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 </p><p><b><span style=”color: rgb(255, 0, 0);”> 1)</span></b>고소인과 피의자가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였음이 인정되는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바로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정도라면 피의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3)</b></span>그럼에도 고소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준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4)</b></span>차용 당시 피의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본건 휴대폰 요금 외 전부 갚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