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사기/투자금)</b> 위조된 야구용품을 수입 판매할 생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위조 야구용품으로 인하여 상표법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 </p><p> 대법원 2013도3631 판결 등을 근거로 <b><span style=”color: rgb(255, 0, 0);”>1)</span></b>피의자가 위조 야구용품을 수입판매해 오던 중 생각보다 수익이 적게나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인을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아 많은 물량을 싸게 확보하고자 하였던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2)</span></b>고소인은 야구용품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사업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인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3)</span></b>피의자는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야구용품을 수입해 높은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음에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b><span style=”color: rgb(255, 0, 0);”>4)</span></b>고소인에게 사실대로 알렸더라면 투자를 주저하였을 것 같다는 피의자의 진술 <b><span style=”color: rgb(255, 0, 0);”>5)</span></b>투자를 받기 이전부터 위조 야구용품을 수입할 생각으로 중국에 샘플을 보내어 제조를 지시한 정황 등을 근거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