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편취 범의) 고소인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맺어오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자 사기로…

<p><b>(사기/편취 범의) </b>고소인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맺어오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nbsp;</p><p>&nbsp;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등을 근거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b>1)</b></span>고소인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사실 <span style=”color: rgb(255, 0, 0);”><b>2)</b></span>고소인도 피의자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어 장래 변제 지체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3)피의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외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