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주차권의 법적 성격) 피의자는 상가건물 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주차권을 위조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p><b>(사문서위조/주차권의 법적 성격)</b> 피의자는 상가건물 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주차권을 위조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안에서,&nbsp;</p><p>&nbsp;담당자는 사문서위조로 의율하였으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차권에는 주차비라는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며 권리의 이전은 교부 방식으로만 이뤄지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