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미필적 고의) 고소인이 간호용품 판매를 위해 등록한 상표와 단어 일부분이 다른 상표를 사용해오다 이를 변경…

(상표법위반/미필적 고의) 고소인이 간호용품 판매를 위해 등록한 상표와 단어 일부분이 다른 상표를 사용해오다 이를 변경하면서 고소인과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0도11053 판결 등을 근거로 상표 사용 당시 고소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어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의미적으로 유사하며 어감이 더 좋은 단어로 변경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