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면서 불빛이 눈에 비췄다는 사유로 피의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의자가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등을 근거로 1)운전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운전자는 쌍방 폭행으로 고소되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받은 것일 뿐 상처에 대해 치료 사실이 없고, 5일 이내에 자연치료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