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전국 최종 적용 사례) 남자들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전국 최종 적용 사례) 남자들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인증샷을 찍어 미국에 본사를 둔 sns에 올려 과시하는 사례가 유행하고 있어 방치할 경우 다른 강력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15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근무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적용을 전국 최초로 법률검토하여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 다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당시 경찰청 생안국 여청과에서는 위 법의 입법취지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엿보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 회신을 받았는데,

법문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당시 ‘공공장소’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성의 공공장소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조항을 적용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sns 본사에 집행한 결과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회신받고 특정 검거하여 혐의를 구증한 사례

<시사점> 시대흐름에 발맞춘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사회분위기를 억제함으로써 또다른 강력범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예방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