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신고의 성질과 법률의 착오)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피의자가 ‘석류씨앗’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

(식품위생법위반/신고의 성질과 법률의 착오)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피의자가 ‘석류씨앗’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다 단속된 사안에서, 

 대법원 93마635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20-3호 별표1,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등을 근거로 1)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이른 바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하는 점 2)피의자가 신고 당시 고시에 어긋나는 ‘석류씨앗’을 원료로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3)위와 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석류씨앗’을 이용하여 음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가 아무런 보완요구를 받지 아니하였고 반려도 없었기에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른바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