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의미) 피의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뒤 후기라는 제목으로 피부과 사진과 “언제 와도 깔끔한 피부과예요^^ 제가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을 기계와 시술대입니당 ㅎㅎㅎ” 등의 문구를 블로그에 게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7455 판결 등을 근거로 1)주된 내용이 치료효과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 및 병원 시설이 깔끔하다거나 레이저 기계가 신기해 보인다는 등의 개인적 소감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것인 점 2)그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깔끔하다거나 기계와 시술대에 관한 안내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