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정당행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조합원인 고소인 소유 건물 등에 대하여 1심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과 건물등철거 승소 판결문을 기초로 임의 철거하여 재물손괴로 고소된 사안에서,
1)대법원 2007도5207 판결 등을 근거로 철거 예정되어 있고 비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나, 2)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과 건물등철거소송 판결을 근거로 조합 손실이 우려되어 철거하게 된 것인 점 3)고소인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한 점 4)고소인이 현금청산을 받게 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철거에 반대한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