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고의 부정) 피의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데 사실은 한국에 저작권이 있는 물건이었던 사안에서,
대법원 2005도70 판결 등을 근거로 1)피의자 제품을 구매한 쇼핑몰 내의 다른 판매처에서도 본건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품의 인지도가 낮은 물품까지도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스스로 제품에 ‘생산지 : 중국’이라 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중국 내에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여겼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을 전시, 배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