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유상대여) 피의자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대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넘겨 준 사안에서,
검찰은 종래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왔으나, 1)이 사건은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 사안과는 달리 이미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단지 대출금의 상환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어떠한 대가와 관련되어 교부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2)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유상대여’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점 3)접근매체의 교부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형벌법규의 문언을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사상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나 예방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시사점> 전국 최초로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기존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금이나 이자 상환명목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범죄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경찰 의견대로 처분을 하였는데, 1여 년이 경과한 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에서 위 사례와 같은 취지의 판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받아들여진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접근매체 양도자에 대한 객관적인 처벌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