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양해에 대한 착오) 편의점 종업원이 점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서만 폐기등록을 하고 먹으라고 했음에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음식을 임의로 폐기하고 먹었다고 절도로 고소한 사안에서,
1)피의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 먹어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고, 폐기대상 식품이 없는 경우에도 식대의 개념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취식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고소인의 아내로부터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고 부인하고 2)고소인의 아내가 이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고소인이 식대라고 오인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툼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양해에 대한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