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방목적) 같은 대학생 5명이 같은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단체카톡방을 개설 운영 중 고소인이 그 중 1명이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단체카톡방에 욕설을 하여 모욕을 고소를 당한 후, 이와 관련된 상담글을 올리면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 단체카톡방 캡처글을 게시하자, 피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12132 판결 등을 근거로 1)피의자의 얼굴, 이름이 나와 있는 캡처사진을 고소인이 함부로 다른 곳에 올린 것에 대해 항의할 의도였던 점 2)고소인이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올리지 마라는 항의 차원임이 게시글의 내용에 의해 인정되는 점 3)조별과제와 관련된 그룹원들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들 대화방에서 공표가 된 것인 점 4)고소인이 고소를 당한 후 함부로 캡처사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