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감리자의 시정통보 의미) 피의자들은 재개발정비사업자 또는 시공사 및 그 대표이사로서 착공신고가 반려되었다는 구청의 통보를 받은 감리업체로부터 공사 중지의 시정통보를 받고도 공사현장이 인근지대보다 낮아 붕괴우려가 있어 흙막이 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로 고발된 사안에서,
주택법 제44조 제4항과 대법원 99다70365 판결 등을 근거로 1)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정을 통지하여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점 2)단지 착공신고가 반려되어 착공필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리자가 시정통보를 한 것은 위 법에서 말하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구청의 착공신고 반려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3)착공필증을 받기 전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06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정통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