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자기소유와 공유물) 주식회사(대표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트 건물을 임대한 후 피의자가 고소인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소인이 마트를 인도하지 않자 명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인에게 세를 주어 운영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 소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을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권리행사방해/자기소유와 공유물) 주식회사(대표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트 건물을 임대한 후 피의자가 고소인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소인이 마트를 인도하지 않자 명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인에게 세를 주어 운영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 소유물에 한하므로 공유물을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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