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 대리점 팀장이 헤어진 옛 연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5도8766 판결을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여 이외의 자에 이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사례
한편,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1호에 의하여 처리권한을 벗어나 업무와 무관한 헤어진 연인을 찾기 위해 연락처를 수집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