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제3자 제공) 피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공고문’을 제거하는 장면이 녹화된 아파트 cctv를 관리소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05 판결 등을 근거로 1)‘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종합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2)관리소장이 cctv를 관리하며 제출한 것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수임사무인 점 3)피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전회장으로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생활 질서유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공고문 훼손과 관련하여 확인 및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점 4)관리소장이 공고문 훼손으로 인한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피의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설치 관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