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미필적 고의) 자신의 딸과 헤어진 고소인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상사가 듣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딸에게 낙태를…

(명예훼손/미필적 고의) 자신의 딸과 헤어진 고소인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상사가 듣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딸에게 낙태를 하게 하였다고 발언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8도4200 판결 등을 근거로 1)고소인의 직장 상사로부터 고소인과 어떤 관계인지 질문을 받은 후 고소인의 소재를 물어 보았으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피의자의 딸의 명예가 더 실추될 수 있는 내용인 점 3)발언 당시 주위에 직장상사 외 다른 사람이 없었던 상황인 점 4)직장상사는 위와 같은 발언은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