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의 적용대상 및 과실책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본사의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의 적용대상 및 과실책임)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본사의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본사에 위탁 관리하여 오던 중 단속 당일 가맹점주가 위 가맹점을 양도하였는데, 본사 매니저가 양도양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느라 청소년을 제대로 확인치 아니하고 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출입시킨 사안에서, 

 대법원 2009도6968 판결 등을 참고하여 1)가맹점주가 본사에 위탁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 주체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2)이건 단속 이전부터 본사에 의한 위탁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피의자의 관리지배를 벗어나 있었기에 감독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