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무단사용와 전대) 부산시 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 도매시장 내 점포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무단사용와 전대) 부산시 관리사업소에 관리하는 도매시장 내 점포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를 전대하여 고발된 사안에서, 

 1)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별도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법 제6조 제1항에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무단사용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단사용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전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3)피의자의 전대행위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점 4)이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무단사용의 경우는 형사처벌에 그치나 허가받은 자의 전대행위의 경우는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