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보호법익으로서 업무) 새로 선출된 오피스텔 관리위원들이 관리소장인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선출된 관리위원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자 임의로 제거한 뒤 새로운 게시물을 부착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1)관리소장인 고소인의 최초 게시가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선출된 관리위원들이 사임하여 계속 부착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2)게시물에 사임한 관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 게시글의 부착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정도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여진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