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정당행위) 고소인이 주거하고 있는 원룸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열려져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세게 두들기며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당긴 사안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수단이 상당하며,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과 행위자의 수면권 및 동물 학대 예방이라는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고, 개 짖는 소리 등으로 수면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신속히 이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긴급성이 인정되며, 경찰에 신고한 후 이뤄진 행동으로 보충성도 갖추어 주거침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