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간접정범 선제적 의율 사례) 피의자는 피해자인 여중생을 유인하여 몸캠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간접정범 선제적 의율 사례) 피의자는 피해자인 여중생을 유인하여 몸캠을 유도하고 신체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의 sns를 파악하여 신체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태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어린 여중생으로 완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sns의 파급력과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 중에 있는 가운데 신체의 중요부위에 대한 몸캠 사진이 유포될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강제추행에서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최협의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 강제추행이 자수범이라 보아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이 가능하다고 법리검토를 거쳤으나,

당시 경찰청 생안국 소속 여성청소년과 담당 및 사건발생지 수도권 경찰서에서는 추행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한 것만을 의미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동을 한 것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국 강제추행 검거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적으로 판단 결과에 따른 강제추행 간접정범으로 의율 송치한 사례

<시사점>15년경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위 사례에 대해 강제추행 간접정범으로 송치한 이후, 동종 사안에 대해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에서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여 당시 피해 여중생 보호를 위한 강제추행 간접정범으로의 선제적 의율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