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기록분석을 통한 범죄혐의 입증) 사법연수원생으로서 검사 시보로 근무할 당시 경찰에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교통사망사고/기록분석을 통한 범죄혐의 입증) 사법연수원생으로서 검사 시보로 근무할 당시 경찰에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좌측방향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우측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 하차한 cctv와 하차 시간으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확인한 결과 우측 다리가 골절되어 있었으므로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맞은 편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의자 상대로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위드마크 적용시 음주수치에는 미달)을 하였고, 운전 당시 우측을 주시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충격할 때 비로소 발견하였기에 우측에서 나온 것 같았다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