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사문서위조/양해에 대한 착오)</b> 식품영업자 신고를 대행업자가 고소인인 이전 영업자가 영업양도를 하고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양수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믿고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한 사안에서, </p><p><span style=”color: rgb(255, 0, 0);”><b> 1)</b></span>대행업자가 영업양수인에게 고소인이 폐업을 하지 않은 사실과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span style=”color: rgb(255, 0, 0);”><b>2)</b></span>이후 영업양수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신분증 사진과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믿고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해에 대한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고 본 사례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