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등록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조합과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

<p><b>(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등록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과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설명회 등을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어 무등록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본 사례&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