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법률사무 대리, 실비변상)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하여…

(변호사법위반 및 법무사법위반/법률사무 대리, 실비변상)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 행위를 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안에서,

‘변호사법위반’ 관련하여 경매 물건을 알아봐 주고 입찰을 대리한 것은 법률사무 ‘대리’에 해당하나 대법원 2008도1655 판결 등을 근거로 1)피의자는 고소인과 이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 2)사전에 입찰 대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3)피의자가 수수한 금액이 건당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4)피의자가 당시 법무사에게 경매 관련 일을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실비 변상을 넘는 이익을 수수할 동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문상의 ‘이익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률사무’에 매매계약의 단순한 알선 내지 중개는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반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인터넷 설치나 세입자의 주거이전은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본 사례

한편, ’법무사법위반‘ 관련하여 대법원 2007도3587 판결 등을 근거로 경매입찰 행위를 대리하여 실비변상을 받는 경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