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정처분명령 불이행) 건설사 현장소장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 설치…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정처분명령 불이행) 건설사 현장소장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고도 규제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일으켜 이를 위반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69 판결 등을 근거로 1)1차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후 소음장비를 부직포로 덮어 두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2)담당공무원도 1차 행정처분명령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설령 이후 2차 단속시에 다시 소음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하고 1차 행정처분을 불이행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