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식품소분업) 꽃집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발란타인데이에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초콜릿을 구입해 소분하여…

(식품위생법위반/식품소분업) 꽃집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발란타인데이에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초콜릿을 구입해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발렌타인 풍선을 만든 뒤 인스타그램에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담당자는 이 사건을 판매미수로 의율하였으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판매미수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행위로 변경의율토록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