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사용자의 범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량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이후 명의자인 고소인이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정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고 고발된 사안에서,
운행정지명령 제도의 입법취지,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713 판결 등을 근거로 1)자동차의 사용자에는 차량을 명의신탁한 신탁자는 명의자인 수탁자와 관계에서 사실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2)운행정지명령 제도의 입법취지는 ‘대포차’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발한 운행정지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가 형사사건의 전제가 된 경우 선결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