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적극적 관여와 피해예방) 과거 법언 중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폭력범죄/적극적 관여와 피해예방) 과거 법언 중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법보다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서 여청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가정폭력을 방치하게 되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 자녀들이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가져 오는 해악이 매우 심대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솔루션회의를 활성화하여 가정의 본래 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적 성향에 순응하게 되는데 이를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일선 여청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솔루션회의를 통해 판단을 내린 후 격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아마추어 권투선수 출신의 가장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고 가스배관을 절단하여 살해협박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행적을 수개월에 걸쳐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혐의를 구증하는 한편, 당시 다음 뉴스펀딩을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해 금전적 지원과 함께 구청 등과 협의해 생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피해자가 보호요청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식칼을 두 자루를 소지하고 인근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것을 현장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로만 입건하였는데 이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택시를 타고 현장에 오기까지의 과정,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수사할 것을 지휘하여 죄명을 ’살인예비‘로 변경하고 실형을 받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처리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솔루션회의를 거쳐 가정의 보호와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핀 후 내려진 판단에 따라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수많은 솔루션회의를 주관하고 가정의 순기능을 회복하고 피해자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있는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