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말소등록된 번호판 미반납 운행)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말소등록된 번호판 미반납 운행)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검찰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1019, 3793(병합), 2019고단172(병합), 665(병합) 판결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유죄판결이 존재함을 들어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해왔습니다.

 대법원 96도3319판결, 2016두45028 판결, 한국사법행정학회 형법주석서 형법각칙 제238~239쪽 등을 근거로, 1)‘공기호부정사용’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공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용의 진정’을 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번호판은 말소등록 되어 효력 상실이 공시되는 점에 비추어 사용의 진정을 해할 위험이 없고, 부정사용으로 본다면 말소등록 되는 순간 ‘부정사용’한 것이 되고 이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 되는데 번호판 미반납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체계와 맞지 않는 점 2)‘행사’라 함은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이 말소등록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일 뿐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킨다고도 볼 수 없는 점 3)대법원에서도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미등록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검찰의 공소제기 관행에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기존 판결 및 검찰의 공소제기 관행과는 달리 등록번호판 미반납과 무등록 운행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개진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사례

 <시사점> 등록번호판이 말소등록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던 잘못된 법적용을 바로 잡아 시정한 사안으로 기존의 지법 판결과 검찰의 공소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