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법적성격과 조합규약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이 조합규약에 따른 의결 없이…

(업무상배임/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법적성격과 조합규약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원장이 조합규약에 따른 의결 없이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용역수수료로 수억 원 및 대출금에 대한 2년 분 선이자를 지급한 사안에서, 

 조합규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추진위가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1)조합의 정관에서 고유목적을 갖추고 있고 2)추진위 등록을 마치고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춘 점 3)임시총회 속기록에서 브릿지 대출시 다수결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 점 4)추진위 재원을 입회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원장이 조합규약에 의한 브릿지 대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거치지 아니한 채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수억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행없이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담보능력이 있었던 점, 나아가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로 수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월 5% 상당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데도 한 번에 공제함으로써 차액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