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행사 상대방) 피의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변제확약서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채권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4도4663 판결 등을 근거로 1)확약서 작성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이름을 적으면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한 점 2)채권자는 서류 위조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교부행위는 행사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