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투자금) 위조된 야구용품을 수입 판매할 생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p><b>(사기/투자금)</b> 위조된 야구용품을 수입 판매할 생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위조 야구용품으로 인하여 상표법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 </p><p> 대법원 2013도3631 판결 등을 근거로 <b><span style=”color: rgb(255, 0, 0);”>1)</span></b>피의자가 위조 야구용품을 수입판매해 오던 중 생각보다 수익이 적게나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인을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아 많은 물량을 싸게 … Read more